(사진제공=효성)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3일 조현문 씨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문 변호사는 지난 10월 서로 짜고 고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쪽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조현준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조현준 사장이 노틸러스 효성 등의 계열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고, 효성그룹 측은 고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주로서 해당 계열사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불법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조 변호사 측이 방대한 분량의 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부 회계장부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