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광운대 광운전자공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가족,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사 수주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무성 광운학원 이사장(7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씨의 부인 이모(59) 씨와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57)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께 17억원 규모의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공사업자 심모(61) 씨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에도 15억 원 규모의 광운대 운동장 지하개발사업에서 설계 용역을 맡기고 설계업자 김모(59)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광운학원 산하의 공업고교 교사 채용에도 개입해 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무상사용 중이던 법인의 주차장 부지를 법인이 대신 사들이게 해 법인 측에 8억 6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처장 배씨는 교회로부터 기부 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횡령한 뒤 이사장 딸의 용돈이나 이사장 골프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