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 참여 대가로 로비를 벌인 IT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IPT사업에 KT와 협력업체인 G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KB측에 청탁해 선정기준을 유리하게 바꿔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IPT사업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 명목으로 G사와 2억86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납품계약을 가장해 2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는 지난해 조씨와 만난 자리에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임영록 당시 KB금융 사장의 경쟁자인 민병덕 국민은행장을 지원한 C사 대신 G사가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을 전해들은 조씨는 KT와 G사에 먼저 접촉해 IPT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대가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전무는 G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KT는 올해 초 1천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고, G사는 KT에 16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