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률 유도를 통한 리스크 완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 경제가 올 하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관련해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매입·유동화해 가계의 만기상환부담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현재 2조원까지만 가능한 수권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 상환비율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하고,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상호금융의 건전성 역시 강화한다.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 마련 등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부동산담보대출시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와 상환능력 평가 역시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한계기업의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 주요경기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부분에서는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조조정기업 시공능력 재평가·공시를 진행하고, 해운부분에서는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 선박은행(TonnageBank)을 조성, 조선부분에서는 채권단 관리 조선사 조기정상화 등을 실시한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한 세제 등 제도 개선 △기업이 신(新)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사업재편 업종에 전직지원 강화하고 필요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한 새로운 외환전산망을 구축해 운용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제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점검·개선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