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64)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수법으로 4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쁘고, 다른 범죄로 복역·출소한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원인에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심사가 부실했던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상당을 유흥업소 인수·운영 자금으로 사용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서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