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에서 원고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8일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 점포’로 판단했다.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판결 직후 재래시장과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이날 급하게 당정을 소집해 정부로부터 판결 내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다”면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공생이 중요하다. 최근 재래시장에 대형마트에 중대형마트까지 들어서서 세일 경쟁을 한다. 재래시장이 죽을 맛이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지만 공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으로 하진 않더라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도 “대형마트 휴업이 위반이라는 고등법원 판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유통산업에서 한쪽만 강조하는 것 같다. 사회정책적인 측면을 경제정책과 함께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고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제대로 대처를 하도록 해야한다”며 “우리 유통업계가 혼란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제1차관은 “아직 2심판결이고 판결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과거와 다른 판결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자의적로 해석하거나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형유통업체 중소상인간 유통산업협의회가 26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계 우려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