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B사 대표 박모(5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합수단의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KF-16 등 전투기 정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을 쓴 뒤 마치 새로 부품을 수입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수법 등을 써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챙겼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검사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