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공사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

입력 2014-12-11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H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 설계를 H사에 제공해 입찰 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포스코건설은 공사 금액인 648억 원의 94.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담합 행위로 공공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25,000
    • -1.31%
    • 이더리움
    • 4,41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2.52%
    • 리플
    • 1,125
    • +17.19%
    • 솔라나
    • 304,200
    • +2.25%
    • 에이다
    • 798
    • -0.62%
    • 이오스
    • 777
    • +2.37%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91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1%
    • 체인링크
    • 18,730
    • -0.05%
    • 샌드박스
    • 395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