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불러 수사하자, 야당에서 표적ㆍ보복 수사 의혹 제기가 터져나왔다. 지난 10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표에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부의장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이 이석우 대표를 어제 소환한 건 보복수사의 냄새가 짙다”며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제껏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물이 범람해도 가만히 있다가 유독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전례 없이 대표를 소환하나”라고 따졌다.
이 부의장은 “경찰은 이 대표가 지난 10월 감청영장 불응 선언을 하기 전인 8월부터 수사했다고 해명한다”며 “해명할수록 더욱 수상하다. 과거에도 수사했으나 당시에는 소환을 안 하다가 감청에 불응하니 소환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사이버수사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SNS를 억누르고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려는 수사당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일침을 놨다.
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의원도 성명을 내고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기술 조치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얼마 전 검찰의 감청영장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거부 등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다음카카오를 넘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겁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석우 대표에 대한 소환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백만 시민들이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Google을 비롯한 주요 포털 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이 요구한 개인정보내역과 콘텐츠 삭제 요청 내역을 공개한다”며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그 사유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해 다음카카오를 수사하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치졸한 보복이다. 야당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