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회장 후보에서 ‘낙하산’을 밀어내고 최초로 내부 출신을 수장으로 등용하며 관치금융에 강하게 반발하던 사외이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좌장’ 이경재 의장의 사퇴와 몇 달간의 ‘버티기’가 전부였다.
물론 사외이사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내분사태 조기 해결을 실기하고 회장·행장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를 앞세워 금융당국이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관치’다.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 회장과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은행 행장 선임과정에서 ‘낙하산’과 ‘서금회’가 거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KB금융 사외이사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새로운 KB금융 이사진 구성에 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후문이 나돌고 있음을 감안하면 ‘관치’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입법예고했다.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목적만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일반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 자격조차 제한하겠다는 규범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이 또한 ‘관치’로 연결된다.
제도가 배척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담겨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심지어 당국과 업계의 불통(不通) 속에서 만들어진 설익은 규제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금융개혁을 원한다면 정부는 ‘관치’를 버리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세로 신중한 기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