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또 사기 혐의로 피소..."상황 안좋지만 갚겠다더니"

입력 2014-12-10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정환 사기혐의로 피소

▲방송인 신정환.(사진=뉴시스)

방송인 신정환이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신정환으로부터 1억 여원을 떼인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 A씨가 지난 7월 고소 당시 상환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상환이 지켜지지 않자 다시 고소했다고 10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A 씨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명시돼 있긴 하나,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저를 기망한 셈이 된다"며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고소 사유를 밝혔다.

신정환과 A 씨는 지난 7월 합의 당시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각서에는 '신정환이 기한(10월 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2010년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앨범 제작 의뢰를 받았다. 진행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지만 도박 사건으로 모든 앨범 진행이 중단됐고 해당 연예인 지망생 역시 군대에 입대했다. 약 2년간의 공백이 생겼고 앨범 제작은 자연스레 물거품이 됐다.

신정환 측은 7월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부모에게 받은 돈은 절대 도박에 유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출소 이후에도 앨범을 준비했고 곡도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망생 쪽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이어 "앨범 제작 과정 등을 떠나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이 안좋지만 최선을 다해 갚겠다"는 말도 했다.

신정환은 띠동갑 연하의 여자친구와 오는 12월 20일 결혼식을 올린다.

네티즌들은 "신정환 또 사기혐의냐" "신정환 결혼이 코앞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갚겠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645,000
    • +10.41%
    • 이더리움
    • 4,644,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4.56%
    • 리플
    • 853
    • +3.27%
    • 솔라나
    • 307,700
    • +5.12%
    • 에이다
    • 825
    • -0.72%
    • 이오스
    • 800
    • -1.23%
    • 트론
    • 235
    • +2.62%
    • 스텔라루멘
    • 159
    • +4.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00
    • +4.21%
    • 체인링크
    • 20,460
    • +2.2%
    • 샌드박스
    • 421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