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란?…생활고 비관자살 다신 없도록…

입력 2014-12-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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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송파 세모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들 복지 3법은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려왔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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