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설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사업을 영세업자에 재하청 주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발주업체-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관계가 드러나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석)는 9일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해수부와 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발주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들은 관련 감독·관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처를 통해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청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과 접촉한 공무원과 공단 관계자들은 현금이나 여행경비 등 각종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52)씨,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58)씨,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56)씨와 이모(48) 팀장을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업체 운영자에 발주를 주고 공모한 뒤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하지 않은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미고, 발주처 퇴직 공무원을 고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먹이사슬 관계로 인해 재하청받은 영세 무등록 업체들은 공사 수주 금액의 55~45%수준에 불과한 비용만 받고 부실진단을 진행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 주요 시설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유형의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