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 혹은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525개의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정부다. 정부는 시장안정화조치 및 유상할당과 관련한 매매거래(경매)에 참가한다.
매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이다. 할당배출권은 내달 12일부터 매매가 시작된다.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거래기간은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말까지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다. 향후 확대 가능성도 있다. 호가는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호가’로 하며 호가접수시간(오전 9시~오후 12시)에 거래소로 제출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거래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을 의미하는 1 배출권이며 가격은 1 배출권당 원화로 표시한다.
호가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 10%다. 최대 호가수량은 5000 배출권이다.
매매계약은 주식시장과 동일한 경쟁매매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장 개시 및 장종료 시점의 가격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그 외의 가격은 ‘접속매매'로 이뤄진다. 거래소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협의매매 및 경매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