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수리정책은 부당하므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인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코리아는 오씨에게 152만7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오씨는 △휴대폰 구입비 102만 7000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청구했었다.
오씨는 2012년 12월 초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이듬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 업체 측은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돼 지난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