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 컨퍼런스]“의료광고 적법 절차 준수해야…내년 상반기중 의료광고 규제 추진 계획”

입력 2014-12-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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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 ‘의료법 준수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

(사진=신태현 기자)

“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는 병원경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강섭<사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7일 오전 서울 SETEC 무역전시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 병원경영 컨퍼런스 2014’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병의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 준수 우선순위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강연했다.

임 사무관은 “특히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나 소비자 현혹 광고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많이 적발됐다”면서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광고·비방 광고 등도 의료법 위반 사항인 만큼 이를 잘 숙지하고 적법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광고 대행업체에 의료광고를 맡긴 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병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의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사무관은 또 의료광고 자체가 적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료광고 심의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광고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의료광고라고 생각하고, 내용이 금지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빠르면 연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의료광고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사무관은 “최근 SNS를 통해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또 교통수단 내부의 경우 옥외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있지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광고물의 X-배너, 대형마트 옥내 시설물 광고 등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료광고는 한번 심의를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다시 의료광고 심의를 받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경험담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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