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통일분야 경제정책 전략 추진을 위한 ‘거시경제전략과’도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의 ‘재정기획국’ 이 신설된다. 재정기획국은 현재 예산실과 경제정책국, 재정관리국 등에 흩어져 있는 재정정책 관련 기능이 이관받아 중장기 재정정책 수립,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중장기 재정전망, 재정투자 전략 수립,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재정기획국 내에는 재정기획총괄과, 재정건전성관리과, 중기재정전력과, 재정정보과 등 4개과가 새로 생긴다.
재정기획국 신설로 기존의 재정관리국 조직도 개편된다. 재정정보과는 기획국으로 넘어가고, 재정제도과와 성과관리과는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로 각각 변경된다.
또 경제정책국 산하에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분야 경제정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새로 생긴다. 기존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 기능은 거시경제전략과로 이관된다.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 국에 있는 ‘사회정책과’도 ‘복지경제과’로 명패를 바꿔달게 된다.
이밖에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받은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해부터 새로운 조직을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