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