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3일 올해말로 예정된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의 전면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가 찬반을 투표한 비율대로 주총 미참석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해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2017년말까지 기존 섀도보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아 의결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장사 대다수가 내년 주총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해 법안 폐지의 유예를 요청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위임을 권유한 상장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2017년 말까지 기존 섀도보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총 취약 기업’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선임은 물론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주주총회 안건을 결의할 때도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상법상 주총 요건인 발행주식 25%를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