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코스모스제과’ 과자 회수 조치

입력 2014-12-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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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그레인’·‘AF참오곡칩’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코스모스제과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멀티그레인’<사진>과 ‘AF참오곡칩’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멀티그레인의 경우 유통기한이 △2월14일(이하 2015년) △2월 16일 △2월 27일 △3월30일 △5월 5일 △5월 9일인 제품이며, AF참오곡칩은 유통기한이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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