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나카 미치노리·강경호
(사진 = UFC 홈페이지 캡처)
2일(현지시간) 미국 격투 매체 MMA 파이팅은 "지난 9월 20일 일본에서 열린 'UFC in JAPAN'(UFC FIGHT NIGHT 52)에서 강경호와 경기한 타나카 미치노리가 약물검사 결과 두 가지 금지 물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타나카 미치노리는 9개월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MMA 파이팅에 따르면 타나카 미치노리의 소변에서 발견된 약물은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의 지침에 의해 금지된 흥분제 '에페드린'(ephedrine)과 '프소이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다.
UFC 측은 "타나카 미치노리가 경기 전에 알레르기 약을 먹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타나카가 9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동의함에 따라 그는 출전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20일 일본 경량급 기대주인 타나카 미치노리는 국내 로드FC 밴텀급 최강자 강경호를 만나 명승부를 펼쳤으나 1대 2로 아쉽게 판정패했다. 타나카가 패한 경기이므로 이번 약물 적발이 강경호의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당시 타나카 미치노리가 UFC로부터 받은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FIGHT OF THE NIGHT)' 보너스 5만 달러는 이번 약물 적발로 회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