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중국업체에 불법으로 넘긴 엔진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엔진개발업체 B사 대표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2년 B사로 회사를 옮겼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자동체 업체 2곳에 대우차의 기술표준 19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출 목적으로 현대차 기술표준과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등을 몰래 복사한 혐의로 B사 해외영업 담당 전무인 정모(46)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현대차에서 합류한 직원이 USB에 가지고고 있던 영업비밀 159건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으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