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0∼2013년 실적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이 16.8∼20.5%를 나타냈고 KB금융지주는 11.3∼18.7%, 하나금융지주는 6.3∼14.0%였다. 이들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신한 64.5%, KB 63.5%, 하나 70.1%이다.
반면 외국인 지분이 100%인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스탠다드(SC)금융지주는 이 기간 배당성향이 각각 13.9∼39.0%, 29.9∼83.8%에 달해 비율이 더 높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돈의 많은 비율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C금융의 경우 201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배당금은 오히려 2011년 810억원에서 2012년 12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SC금융은 최근 1조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영국 본사에 송금하려는 계획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당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대신 SC금융은 올해 1500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으며 추가 배당을 포함해 향후 2년간 3000억원 이내의 배당을 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해외용역비로 2013년 당기순이익 절반에 해당하는 1390억원, 2012년 초엔 배당으로 875억원을 본사에 송금해 논란이 일었다.
외국계 은행의 높은 배당 성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건전성 문제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기업의 적법한 배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배당은 당국이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에 배당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고배당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일정 부분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주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배당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계 은행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C금융 관계자는 “SC금융은 지난 2005년 옛 제일은행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9년 반 동안 약 4조6000억원을 한국 시장에 직접 투자했다”며 “같은 기간 동안 영국 본사에 배당한 금액은 이번 중간배당을 포함해 총 4510억원인데 이는 연평균 투자수익률로 약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진회 신임 씨티은행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씨티은행의 배당성향이 낮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은 굉장히 높다”고 우회적으로 고배당 논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