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 경제 이슈 TOP 5는?

입력 2014-12-02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위‘아펙블루’신조어 탄생·한중FTA 체결 등 많은 이력을 남긴 ‘APEC 정상회의’

▲지난 11월 중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제이슈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화/뉴시스)

2일(현지시간) 경제매체인 중국경제망이 지난 11월에 중국 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경제이슈 5가지를 선정해 보도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경제이슈는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막을 내린 APEC 정상회의에 개최국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은‘아태자유무역지대(FTP)’구축을 위한 로드맵 채택에 합의하고 2016년까지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과 2년 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등 의미 있는 양자 외교활동을 펼쳤다.

중국 당국은 APEC 기간 강도 높은 스모그 예방 조치를 취하며 개막 3~4일 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일부 공장의 조업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APEC 기간 베이징에서는 스모그가 없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고 ‘아펙블루(APEC Blue)’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조치로 베이징 외곽에 사는 주민들이 석탄, 나무 등 난방연료를 사용하지 못해 불만을 나타냈다.

런즈창(63) 화위안부동산 회장의 은퇴가 11월 경제이슈 2위에 올랐다.

지난달 24일 런 회장은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나는 자유다”라고 올리며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1951년 산둥성 차이저우 출신인 런 회장은 직설적인 발언으로 부동산업계에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돈이 있는데 집을 안 사면 바보다’,‘나는 빈곤층에게 주택을 제공할 책임이 없다’등 서민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주로 하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기원전 7세기부터 지속된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3위에 올랐다.

21일 중국 정부는 2600여 만에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한나라 시절 팽창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소금 전매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5세기 무렵 국가 재정수입의 80~90%를 차지한 소금이 공산당 집권 이후 1950년 세수에서 소금세가 자치한 비율이 5.49%까지 급락했다. 현재 중국 세수에서 소금세의 비중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소금 전매제 폐지로 소금 생산업자들이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팔 수 있게 돼 지역 생산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4위는 멕시코 정부가 중국철도건설공사와 중국철도기업 등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 멕시코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계약을 파기한 사건이 기록됐다. 멕시코 운수부는 사업자 선정의 합법성과 투명성과 연관해 의혹이 제기돼 계약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멕시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지난 13일 멕시코 정부는 “중국 철도 계약파기와 관련해 회수 불가능한 입찰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 유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 내 유가도 9차례나 내려 11월 경제이슈 5위에 올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01,000
    • -2.15%
    • 이더리움
    • 4,417,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3.86%
    • 리플
    • 1,119
    • +15.12%
    • 솔라나
    • 304,500
    • +1.2%
    • 에이다
    • 796
    • -2.21%
    • 이오스
    • 774
    • +0.26%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9
    • +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50
    • -0.22%
    • 체인링크
    • 18,710
    • -1.58%
    • 샌드박스
    • 394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