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 원인은 느슨한 규제?…선령제한 없어

입력 2014-1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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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

▲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사진=사조산업 홈페이지 캡처)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ORYONG-501)’가 건조 36년 된 노후 선박으로 알려졌다. 오래된 선박이 조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느슨한 규제가 있었다.

1일 오후 2시20분경(한국시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사조산업의 501오룡호는 침몰했다. 사고당시 서베링해역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도 4m로 높았다.

사조산업은 1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밀려들어온 바닷물의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배가 가라앉았다고 침몰 상황을 설명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과 배수기관의 낙후 등이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특히 501오룡호는 1978년 11월 스페인에서 건조돼 올해로 36년 된 선박이다.

오래된 선박의 조업활동에 미리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에 있다. 2일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원양어선의 선령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원양어선은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에서 5년에 한 번 정밀검사와 1년에 한 번 약식 검사를 통과 하면 건조년도와 상관없이 조업이 가능하다.

사조산업 역시 점검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사조산업 관계자는 “올해 7월 10일 부산에서 출항 전 점검했을 때 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도 선박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져 문제가 된 만큼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현행법과 같은 공백이 있어 이번 사고를 낸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있었던 국내 원양어선 사고 13건 가운데 10건이 30년 이상 된 어선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3건 역시 건조 20~30년 된 어선에서 발생했다. 노후 선박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여객선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2009년 30년으로 완화됐던 선령 기준을 다시 20년으로 강화하는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이다.

여객선과 달리 원양어선에는 별다른 선령 제한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선은 사람을 주로 태우는 만큼 선령에 민감해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양어선에 관련 규제가 없는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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