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개조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기소

입력 2014-12-01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1일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방 수를 늘리는 일명 '쪼개기' 불법 개조를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부동산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 회사의 직원 3명과 건축주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에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1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21채를 신축한 뒤 허가 없이 벽을 허물고 출입문과 경계벽을 설치, 1가구를 2∼3가구로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회원 수 77만 명의 부동산 재테크 인터넷 카페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아0000'라는 필명으로 부동산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건축주를 모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04,000
    • -1.76%
    • 이더리움
    • 4,385,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4.42%
    • 리플
    • 1,120
    • +14.99%
    • 솔라나
    • 301,500
    • -0.63%
    • 에이다
    • 843
    • +3.06%
    • 이오스
    • 795
    • +2.19%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88
    • +8.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50
    • -0.38%
    • 체인링크
    • 18,660
    • -1.94%
    • 샌드박스
    • 392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