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낸시랭은 변희재가 미디어워치에 자신에 대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글을 올리고, 작년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에 대해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낸시랭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과거 낸시랭과 변희재가 한 케이블 TV에서 SNS을 통한 연예인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벌인 토론이다.
유튜브 영상 채널 인사이트티비가 '3분 토론 17회, 낸시랭과 변희재 제대로 한 판 붙다'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에는 열띤 토론을 펼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다.
낸시랭은 변희재가 자신의 소개를 하자 "변희재. 그러면 연예인이세요? 안 그래도 누군지 몰라서 방송 전에 PD님께 여쭤봤는데 PD님도 잘 모르던데"라며 변희재를 공격했다. 또한 변희재가 "어떻게 이분(낸시랭)은 내 친구들만 건드릴까 생각했다"라고 하자, 낸시랭은 "밥도 안 먹고 술도 같이 안 먹는다면서 친구가 될 수 있나요?"라며 받아쳤다.
낸시랭, 변희재 과거 토론영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낸시랭, 변희재 감정의 골이 깊을 것 같다", "낸시랭 변희재 결국 소송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