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성남시 분당구 소재 T아파트(건물 면적 51.84㎡)를 3500만 원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공시에 따르면 2002년 당시(4월4일 기준) 가격은 1억 1200만원이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뱅크 ‘누리집’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는 2억 원에 달했다.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이며 실거래가의 6분의 1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한 셈이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부터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이어서 세금 미납,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다운계약서 작성은 필수항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덕성의 부재는 이미 드러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질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2008년 현장을 떠난 퇴역 장군이 과연 2014년 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얼마나 잘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