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은 28일 비상교평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 수가 비상교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해 비상교평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비상교육과 비상교평의 합병비율은 1:0이며, 합병기일은 내달 31일이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조직효율화 및 중복비용 제거 등을 통한 합병회사의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법인인 비상교평의 주식 79.05%를 당사가 소유하고 있다”면서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