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일부 승소..."배상금 500만원"

입력 2014-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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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사진=맥심 페이스북)

고양이 인형을 어깨에 걸치고 다니며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탄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방송 후 변희재 대표가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두 사람의 비방전이 시작됐다.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작년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에 대해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에 대해 낸시랭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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