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상대 500만원 승소… 법원 "변씨 비평 평론 원색적 비난에 불과"

입력 2014-1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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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대중 예술가 낸시랭(36) 씨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변희재(40)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4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5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각각 낸시랭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방송 이후 변씨가 토론에서 졌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변씨는 기사와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낸시랭을 비난했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문구가 담기거나 낸시랭의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는 등의 비난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낸시랭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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