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방침

입력 2014-11-27 2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고발 내용 가운데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뉴욕증시ㆍ국제유가 요동…나스닥 1.53%↓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날씨] 전국 기온 '뚝↓', 낮 기온 20도 내외…쌀쌀한 가을날씨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72,000
    • -2.52%
    • 이더리움
    • 3,285,000
    • -4.81%
    • 비트코인 캐시
    • 425,500
    • -5.09%
    • 리플
    • 803
    • -1.47%
    • 솔라나
    • 193,700
    • -4.06%
    • 에이다
    • 471
    • -4.66%
    • 이오스
    • 641
    • -6.42%
    • 트론
    • 205
    • -0.97%
    • 스텔라루멘
    • 126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6.66%
    • 체인링크
    • 14,820
    • -5.9%
    • 샌드박스
    • 334
    • -6.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