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이 마크' 인증 없이 달았다간 '불법'

입력 2014-1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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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판매한 유기농 콩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작물로 확인되면서, 유기농 콩에 대한 인증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월, 총 9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도 표지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의 마크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유기농 인증은 국가가 인증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유기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항생제, 무농약), 친환경수산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 HACCP,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인증, 한국식품명인, 가공식품KS 등이 있다.

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유기 농산물, 또 그것을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이효리 유기농 콩은 정부의 정당한 인증 절차를 받지 않고, 유기농 콩으로 판매했기에 문제가 됐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통해 유기농으로 재배됐음을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에 유기농 표시를 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을 안받았다고?"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제도도 있나?" "이효리 유기농 콩 벌금까지 낼 판" "이효리 유기농 콩일베 신고 때문" "이효리 유기농 콩 깐깐하구나"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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