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란, 1~2% 초저금리 대출…“신청자격 조건은?”

입력 2014-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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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란, 1%~2% 초저금리 대출…“신청자격 조건은?”

부동산 부양대책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공유형 모기지제도가 눈길을 끌면서 신청자격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초저금지 주택담보대출로 국토교통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1~2%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로 나눠진다.

공유형 모기지 조건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포함하며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은 연간 7000만원)에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 동일 세대주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유형 모기지란, 나도 신청하고 싶다" "공유형 모기지란, 자격 꼼꼼히 따져봐야겠네" "공유형 모기지란, 신혼부부가 유리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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