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환급 제대로 받자”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이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류세 환급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 이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차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했다. 100대 중 8대만이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도입됐다. 1가구 1차량(1000cc 미만)의 소유주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연간 10만원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하고 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준다.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임을 주의해야 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포함된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신청방법은 전화(ARS) 신청 또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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