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VK' 수두룩…증자한 뒤 곧 부도

입력 2006-10-17 06:00 수정 2006-1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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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 처리된 상장기업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휴대폰제조업체 VK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한 달여만에 부도처리돼 충격을 던져준 것처럼, 일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수명 연장용'으로 악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작년까지 부도 처리돼 상장폐지된 기업 중 부도발생일 전 1년간 공모형태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기업이 총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호(이하 부도처리일 2004년 1월) 모닷텔(2004년 4월) 텔슨전자(2004년 7월) 이론테크(2003년 4월) 화림모드(2003년 10월) 등 5개 기업은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부도 처리됐다.

증자 이후 반 년만에 부도처리된 기업도 동아정기(2004년 1월) KNC(2003년 12월) 대흥멀티통신(2004년 4월) 테크메이트(2004년 10월) 유니씨앤티(2002년 9월) 코닉스(2002년 10월) 등 6곳에 달했다.

또 중앙제지, 계몽사, KTC텔레콤, 넥스텔, 대경테크노스, 현주컴퓨터, 삼한콘트롤스, 아이씨켐 등 8곳도 증자 이후 1년 안에 부도 처리돼, 투자자들에게 '휴지조각' 주식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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