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불공정 하도급 혐의를 신고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이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직원이 신고철회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코의 불공정 하도급 혐의를 신고한 중기대표와 공정위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이 "포스코는 연봉 수십억씩 받는 변호사가 있는 대기업이다"며 "잘못 되면 정부와 국회가 바보가 될 수 있다"며 신고 철회를 권유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을 했다.
이승희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 초에 이 사건을 접수했지만 6월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신고 중소기업에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다"며 "민간근무휴직제와 관련돼 공정위 과장이 2년 동안 포스코에 파견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녹취내용처럼 공정위가 대기업은 대적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하도급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녹취록에 나온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거친 후 국감장에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