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양 화재 펜션 압수수색ㆍ업주 출국금지

입력 2014-11-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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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에 위치한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담양의 펜션을 압수수색하고 업주를 출국금지하는 등 과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담양 펜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오후 전남 담양군 대덕면 H펜션 관리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업주 최모(55)씨 부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물주가 부인으로 돼 있지만 남편 최씨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고 소유자와 관리자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도 펜션 관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최씨 부부와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는 광주의 한 기초의원으로 화재 당시 주인 자격으로 손님들의 안내를 맡았다.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불이 난 바비큐장이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점,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같은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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