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190여건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휴대전화를 비롯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으로 190여건의 부정행위 수험생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평가원에 신고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조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한편 지난해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