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양사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소송 승인의 근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정이 수출품에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이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지 대형 마켓 등은 농심과 오뚜기의 담합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을 토대로 미국 법원은 소송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진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국내 라면제조사의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 법원이 승인을 결정할 것이 ‘모션 투 디스미스(Motion to Dismiss)’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상항을 지켜 본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이번 집단소송 검토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위 담합 결정은 국내 제품에만 이뤄진 것이지 수출품은 대상이 아니였다”며 말했다. 오뚜기 역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