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14-1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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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153명 복직 어려워 질 듯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3명의 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3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2009년 6월 해고된 153명의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 셈이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부진한 실적과 금융위기가 겹치며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히며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153명을 해고했다. 쌍용차 생산직에서 근무하던 노씨 등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재판부가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1심을 뒤집고 해고 결정이 무효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해고는 유효하다”는 판결로 해고된 153명의 복직이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M&A 이전의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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