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制 이용하세요

입력 2014-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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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 조사팀이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이 ‘과도한 세무조사’라며 권리보호를 요청하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심의한 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또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이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보아 조사중지 의결했다.

이처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에 납세

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드시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월말 현재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9.1%p(시정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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