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시장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을 정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22일까지 규정변경, 규제심사를 거쳐 12월말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 해당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