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됐는데...관리 구멍 '숭숭' 우버택시
합법성 여부를 두고 전 세계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우버택시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2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달 23일 도입된 우버택시는 이전부터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기존 택시업계 입장에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인데다가 관련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어서다.
서울시는 택시 영업환경 보호와 시민안전을 이유로 들어 렌터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의 영업을 금지하고 우버 운전자를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우버택시 이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버택시 이용하기 힘들다" "우버택시, 서울시 내에서 3차례나 이용하려해도 못했다" "우버택시 배차는 하늘의 별따기"등의 글이 있다.
우버택시는 사실 등록된 차량이 많지 않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강한데다 아직까지 이용자가 많지 않아 국내에서 자리잡지 못한게 가장 큰 이유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 테크놀로지스'(우버)의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약 32조 8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현재 우버는 45개국 200개 이상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매출이 배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