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은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1.5%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줄 수 없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가 여전법을 반시장법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등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압박하자 금감원이 강공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현대차가 복합 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2차례나 협상기한을 연장하는 등 갈등을 빚자, 금감원이 현대차에 대한 검찰고발과 공정위 제소의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할부거래를 중단하고 일시 결제만 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0일까지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7일까지 협상을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 복합할부의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행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대차의 요구가 복합할부금융 제도 폐지 주장과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대차의 주장이 겉으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를 다시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작년 74.7%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