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못한다" <속보>

입력 2014-11-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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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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