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시간선택제' 내년부터 도입

입력 2014-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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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전일제 근무가 힘든 간호사에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간호사들은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일반 병동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키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 상급종합ㆍ의원ㆍ한의원 및 서울 종합병원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전일제 간호사만 간호사 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간호사들은 따로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이 일자리를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병원들이 간호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는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으로 간호인력 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질이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 역시 강화했다.

또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22일 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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