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

입력 2014-11-11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질적 관리를 위한 ‘면허신고제’ 도입

오는 23일부터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들 직종 종사자는 3년마다 복지부에 면허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올 12월말까지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는 8개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개 직종과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종사자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사 등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96,000
    • -0.79%
    • 이더리움
    • 4,434,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1.71%
    • 리플
    • 1,122
    • +16.75%
    • 솔라나
    • 305,500
    • +3.31%
    • 에이다
    • 805
    • +0.5%
    • 이오스
    • 781
    • +2.76%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90
    • +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0.44%
    • 체인링크
    • 18,810
    • +0.32%
    • 샌드박스
    • 399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