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또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도 감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3개월의 소명 기간에 체불된 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체불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새로 등록할 때 등록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에 등록하면 1번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건설업체들이 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