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삼기오토모티브 2세 경영강화…오너 측근 속속 영입

입력 2014-11-10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4-11-10 09:1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창업주 별세後 상속세 수백억원 감면, 대규모 공급계약도 따내

자동차 부품업체 삼기오토모티브가 2세 경영체제를 강화한다. 창업주 별세 이후 우려했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감면 받았고, 재도약의 발판인 걸출한 공급계약도 따냈다. 창업주의 아들 김치환 상무가 실질적인 회사 대표에 오르면서 자신의 서울대 동문을 영입하는 등 2세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삼기오토모티브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일 임시주총을 열고 김치환 삼기오토모티브 사장을 이사로, 주정엽 씨를 상근감사로 신규 영입했다. 나아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공작기계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결의했다.

주총 당일 삼기오토모티브는 장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주총 직후 상승반전을 시도했다. 전거래일보다 255원(7.09%) 오른 3850원에 장을 마감하기도 했다.

삼기오토모티브의 창업주인 김상현 전 회장은 지난 8월 30일 별세했다. 회사측은 이후 공시를 통해 "김 회장의 별세 이후 최대주주를 김 회장의 아들인 김치환 상무를 포함한 7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이어갔다. 창업주의 별세로 인한 대규모 상속세에 대한 우려,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 리스크 등 악재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고 김 회장의 아들인 김치환 상무(당시)는 아버지 주식 1054만7226주를 상속받았다. 전체 지분의 34.2%에 해당되는 규모다. 투자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규모 상속세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과거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 상속세 탓에 지분을 물려받은 2세가 경영권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반면 삼기오토모티브는 일찌감치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기측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별도의 상속세 폭탄을 피했다. 삼기측은 투자업계의 우려가 이어질 당시 "김상현 대표이사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으로 최대주주가 아들인 김치환 상무로 변경됐다"며 "가업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김치환 사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은 상속 당시 종가(1주당 4400원)를 기준으로 총 464억원에 달했다. 30억원을 초과하면서 이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 김 회장이 20년 이상 경영한 삼기오토모티브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500억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했다. 앞서 김 회장측이 이를 위해 공제규모 안에서 지분을 관리해왔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대표이사 상속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독일 폭스바겐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도 이어졌다. 삼기오토모티브는 지난달 15일 폭스바겐과 1338억원 규모의 7단 DCT(더블클러치변속기)용 밸브바디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김치환 대표의 입지도 다졌다. 서울대 경영대학 출신의 김 대표는 이번 주총을 통해 대학동문이자 6년 선배인 추정엽 씨를 상근감사로 영입했다. 회사 안팎에서는 향후 김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측근들의 영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이투데이 스탁프리미엄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today.co.kr/stockpremium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10,000
    • -2.47%
    • 이더리움
    • 4,431,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3.71%
    • 리플
    • 1,098
    • +12.85%
    • 솔라나
    • 303,500
    • +0.43%
    • 에이다
    • 799
    • -2.08%
    • 이오스
    • 774
    • +0.78%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7
    • +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1.57%
    • 체인링크
    • 18,690
    • -1.68%
    • 샌드박스
    • 395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